비양도 케이블카에 미련 두지 말라
2013-07-03 제주매일
라온랜드(주)가 제주도로부터 반려 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인력?예산을 투입, 사업 구상과 계획 수립, 복잡한 서류 작성까지 애착과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 말 신청 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업을 불허했다. 이유는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 할 케이블카 선로의 제주특별법 저촉, 수익의 지역 환원 계획 부실, 사회적 합의 미흡 등에 있었다.
하지만 라온랜드의 생각은 다르다. 사업반려의 이유가 된 이익의 사회 환원 계획 미흡이나 사회적 합의 부족은 사업예정자 지정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유권해석도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라온랜드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다.
라온랜드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 됐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라온랜드가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비양도의 공공재인 빼어난 자연경관이 훼손 될게 뻔한 데 꼭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행정심판 청구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벌써부터 심판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는 공익을 우선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라온랜드에 그러한 도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 한다.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한 미련을 버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