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지원제도 강화

오는 10일부터 시행

2005-03-09     한경훈 기자

비농업인에 대한 신규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등 농신보 보증지원제도가 강화된다.
8일 농신보제주지역센터(센터장 강명호)에 따르면 기금의 건전성 제고와 특정 농업인에 대한 과도한 보증지원을 방지하고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농신보 운영제도를 일부 개선해 운영한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순수농업인을 제외한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증지원은 향후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 및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모든 신규보증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에 심사ㆍ위탁한 동일인당 보증금액 한도도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했고, 부분보증을 늘려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도 확대했다.

그러나 순수농어업인의 농신보를 이용함에는 종전과 같이 전혀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을 해 준 법인에 대하여 대환 등 갱신보증과 기한연장에 대한 부문에서 종전 그대로적용한다.

한편 농신보가 도내 농어업인에 대해 보증해 준 실적은 7일 현재 4만5천여건, 6930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