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30대 벌금 400만원 2013-07-03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K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5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도내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