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 50대 징역 6월

2013-06-3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4일 자정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3㎞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