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무고 60대 징역 1년
2013-06-3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협 직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J(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6월 11일 도내 모 수협 직원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협 측에서 대출서류를 위조,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예금계좌에서 1600만원 상당을 임의대로 인출해 가 버렸다’며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A씨를 무고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했으나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