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금품 사용한 50대 벌금 300만원
2013-06-3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금품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J(5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J씨는 2009년 3월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A씨에게 ‘장모가 될 B씨가 사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2000만원을 주면 B씨에게 전달,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같은 달 16일부터 23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