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여행코스 개발엔 열중, 브랜드관리는 소홀

제주도, 올레길 상표권 출원 안해 권리분쟁 소지

2013-06-30     진기철 기자

최근 걷기열풍에 힘입어 ‘제주올레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코스 이름을 상표 출원하지 않아 권리분쟁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 명칭 약 500여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해 모두 115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23건 출원해 출원건수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시가 ‘영남 알프스’ 및 ‘하늘억새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각각 19건씩 출원,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된 박달재 및 청풍호 일대를 ‘청풍호 자드락길’이란 걷기 코스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갈맷길’ 이란 도보여행코스를 개발, 테마별 걷기행사를 여는 등 지역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도보여행코스 명칭이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으로 출원되지 않은 상태여서 권리분쟁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보여행코스인 ‘제주올레길’ 또는 ‘올레길’의 경우 모두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됐지만 제주도가 출원한 상표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경남 남해군의 경우 ‘남해바다 해안을 따라 풍광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이란의 의미를 가진 ‘바래길’이란 명칭을 공모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관광·운송업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 먼저 출원, 현재 상표권을 둘러싼 권리분쟁이 발생한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이름은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해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상표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