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2013-06-28 김동은 기자
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4·3국가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사회의 숙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며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며 “그동안 4·3희생자유족회가 요구해 온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