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자작극 벌인 치위생사 입건

2013-06-28     김동은 기자
치위생사가 자신이 일하는 치과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려 2인조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가 결국 들통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모 성당 인근 놀이터에서 “2인조 강도에게 현금 63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치과 공금 63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뒤 갚을 방법이 없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