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이킹을 위하여(이종형)
2013-06-27 제주매일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이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또한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하였다. 규정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얼마 전 자전거로 제주일주 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중문 근처 일주도로를 지나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틀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규정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규정된 안전모 착용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일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머리 손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로 규정된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규정된 안전모 착용의 정착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의 공조로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규정된 안전모 착용을 기대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여행을 즐기기를 희망해 본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이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