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환경오염 3개 업체 입건

2013-06-27     고영진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오.폐수를 대량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업체와 B업체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00t의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고 B업체는 1일 20t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근 하수관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는 가축분뇨 30t을 신고하지 않은 초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위해 내사 단계를 거쳐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사범을 붙잡게 됐다”며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 오.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