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우근민 지사.오재윤 사장 고소

2013-06-27     고영진 기자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 전 사장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이 맺은 판매계약은 자동연장되는 불공정계약이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종속계약이 아니라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이라며 “지난해 10월 23일 대한상사중재원이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의 종료를 판정한 이유는 이 협약이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계획물량이 합의되지 않아서였다”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은 이어 “2007년 협약은 오히려 2002년 협약의 불평등한 규정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내용을 성공적으로 개선한 협약”이라며 “우 지사와 오 사장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