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입건

2013-06-27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건물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ACE 경마’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