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무수당’ 받고 ‘청렴 제주’ 되나

2013-06-27     제주매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도 산하 사업소다. 따라서 그곳 직원들도 당당한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그곳 공무원 중 일부가 희한 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아 왔다. 지난 2011년 2월10일부터 2012년 5월 25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가끔 식당에서 전체 직원간담회를 연다. 간담회가 끝나고 식사까지 마치면 일부직원들은 집으로 가는 대신 사무실로 간다. 시간외 근무기록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등록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간외 근무 수당 22만6100원을 받아 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두 배인 45만2200원을 추징당했다.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 수당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청렴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로채려는 그  검은 마음이 문제다.
지금 제주도는 지난해 청렴도 전국 꼴찌 이후 불명예를 씻으려고 별의별 몸부림을 다 치고 있다. 오죽하면 징계양정규정을 고쳐 300만 원 이상 횡령 유용한 공무원은 해임 파면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겠는가. 횡령이나 다름없는 속임수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내는 공무원이 많은 한, 제주도의 청렴도 전국 상위권 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회에 감사위는 특별 기획 감사로서 도내 전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