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상습 폭행 2명 기소

2013-06-26     고영진 기자

검찰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마을 선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해 온 피의자 A(45)씨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 전 부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가정폭력 피의자 B(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술에 취해 제주시 모 리사무소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마을 이장 C(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A씨의 범행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이고 이웃 간 다툼이어서 지금까지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 사안이지만 A씨의 폭력 전력이 17회인 점을 감안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해 구속했다.

또 제주지검은 B씨가 이혼한 전처 D(42.여)씨를 폭행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4월 18일 오전 2시께 D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것은 물론 D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D씨가 인근 파출소에 B씨를 폭행 및 소란으로 10회에 걸쳐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해 주취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