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한 50대 집행유예

2013-06-26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3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를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