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학생운동도 민주화운동"
서울고법 행정9부 원고 승소 판결
2013-06-26 고영진 기자
노태우 정권 당시 제주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6일 임모(42)씨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제주대에 다니던 1992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지만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기각됐다.
이에 앞서 임씨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2명은 2005년과 2007년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임씨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결정에 불복,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2명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심의위가 차별대우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결정기한이 90일인데도 명예회복을 신청한지 10년이 지난 2010년에 기각한 것은 심의위 처분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