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의결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26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31일 신영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등 도의원 9명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 가정 복귀, 사회 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정의(제2조)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제5조)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참여에 따른 지원(제5조) △직업교육(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정적.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으며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덕희 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범죄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규칙, 시행일 등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학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제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범죄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안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