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부장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제주지부
2013-06-26 김광호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시국선언에 따른 해임조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김 전 지부장은 지난 1일자로 복직됐다”며 “해임 3년6개월에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중징계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오기로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오랫동안 교사의 직위를 박탈당했던 김 전 지부장에 대한 교육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또다시 제주교육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확대.증폭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