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문상필)
노형오거리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 근무를 하다보면 편도 3차로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대해 비키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려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직진 신호 대기하던 앞 차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절반 쯤 걸쳐 이동하게 된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횡단보도를 침범해 차량을 걸쳤을 때이고 완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했다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가 지나가야 할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더라도 비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교차로에서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는 교통섬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교통 소통을 위한 우회전 가능 보조표시로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소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노면에 직진금지라는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 차선을 이용해 직진하더라도 지시위반 또는 차로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켜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일부로 우회전 차로에 정지하는 직진 차량이나 조급한 마음에 빨리 우회전하겠다고 신호대기 중인 직진 차량에게 짜증을 내며 경적을 울려 대는 우회전 차량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소음과 시비가 만연해질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운전자 편익을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자간에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직진 운전자는 직진 전용 차선에 차량이 많아 신호를 몇 번 받으며 교차로를 통과하더라도 되도록 전용 차선에 정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회전 운전자는 ‘앞차도 직진 차선에 정지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정지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앞차를 너그럽게 기다려 주는 미덕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문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