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조상 땅! 찾을 수만 있다면(강철순)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 문득 족보를 펼쳐보게 됐다. 작고(作故)하신 나의 조상님들은 이렇게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땅 하나 없는 걸까. 조상님들이 가난해서일까. 아니면 혹시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
허황된 욕심일수도 있겠지만, 근래 들어 조상땅 찾기 민원이 인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천771명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제주 지역만 해도 2001년 제도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718명이 신청에 의해 4천252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미등기 토지를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인터넷에는 ‘조상땅 찾기’ 라는 신종 유료사이트도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지 사정(査定)이후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조상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토지대장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 들이 허다하다. 비록 지목(地目)이 도로, 묘지가 대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은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후대에 가서는 다시 황금 지대로 변모할지 누가 알겠는가.
한번쯤 여유가 있을 때 조상 땅을 찾아보자. 토지대장상 ‘묘지’ ‘임야’ ‘도로’ 등이 아직도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은 물론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부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국가 부동산전산망을 통해 이름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조상명의의 땅을 찾아볼 수 있다.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의 숨겨진 토지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행운을 더 얻어 가게 될 것이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강 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