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불법 학살···소송서 이길 것”

제63주기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제

2013-06-25     김동은 기자
6·25전쟁 당시 예비검속령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기리는 ‘제63주기 한국전쟁시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원혼 합동위령제’가 25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예비검속자 희생경위 및 경과보고, 주제사·추도사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50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령이 발동될 당시 제주경찰서는 관할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을 중심으로 무고한 민간인 1000여 명을 연행해 옛 산지주정공장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구금했다.

그 후 7월 16일과 8월 4일 구금됐던 500여 명을 배에 태워 먼 바다로 나가 수장하고, 뒤이어 8월 19일과 20일에도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수백명을 집단 학살했다.

양용해 유족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 학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땅 어딘가 잠들고 계실 임들의 육신을 찾아 모시는 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쟁취하는 일 등 당면한 것들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1월과 2005년 5월 각각 제정된 4·3특별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돼 예비검속령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이 진행됐다. 유족들은 2002년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2005년 원혼 위령비를 세워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