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온도제한 750곳 단속 ‘허울뿐’
제주시 담당인력 고작 2명 “엄두도 못내”
2013-06-24 이태경 기자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제주시내 단속 대상이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담당인력은 턱없이 부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 실내 평균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냉방온도 제한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강화했다.
산자부 공고에 따라 냉방온도 제한대상은 지난해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전력다소비건물에서, 올해에는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까지로 확대됐다.
이같은 조치로 제주시 관내 냉방온도제한 단속대상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750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건물의 실내온도를 단속하는 시 담당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 제대로 된 현장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게다가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영업’을 단속해야 하는데다 전력다소비건물이 밀집한 중앙로 일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단속활동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그나마 산자부 파견 직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본부 등이 특별관리지역 단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속활동이 주 1회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지만 다른 민원업무와 겹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중점단속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