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30대 벌금 250만원

2013-06-2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씨(37)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특정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인쇄물 50여 부를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에 특정 후보의 직게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부했다”며 “이는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