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2013-06-24 고영진 기자
다음 달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도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만7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최저인정점수가 3등급의 경우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돼 더 많은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치질수술 등에 대해 병.의원에서 시행한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를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