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 vs “흡연자 배려”
“시대에 역행” vs “흡연자 배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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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흡연실 설치 논란

 

▲ 고충홍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도청 흡연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이 제주도청 흡연실 설치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 열고 제주도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충홍 의원은 총무과가 편성한 도청 흡연실 설치비(1억원)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최근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공청사 내에서도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제주도청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문원일 총무과장은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도청 등 관공서 건물은 금연 건물 지정,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때문에 흡연자(공무원, 민원인 등)들의 배려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흡연실을)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내 흡연자들은 매년 300억 이상의 세금(담배소비세)을 내고 있다. 이들을 위해 1억원 정도 투자하는 건 그들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규제시설이 16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은(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청사, 의료기관, 학교, 학원,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목욕장, 150㎡ 이상인 음식점 등) PC방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체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이나 스티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방법에 따라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연공원과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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