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제주도의회와 이를 추진하려는 교육청간 설전이 오갔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고 교육행정질문 이어갔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영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심각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소규모 학교통폐합문제는 교육청은 옳을 일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의 시행하는 복식수업 방식은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교육청이 현재의 학문적 논리를 구시대적인 교육 논리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고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에 대해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학생들의 사회성이 결여와 2개 학년이상을 한 반에서 수업할 경우 교육 수해를 받지 못하는 반쪽수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육청에서 이들 학교에 학력향상을 증명하는 상을 수여했다. 이것은 이들 수업내용이 평균 이상이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년에 함께 수업 받고 있어 사회성이 더 좋아진다. 복식수업 문제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나쁘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이론적 자료는 없다. 교육적 경험에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관련법제정 및 제도를 통해 귀농귀촌 등을 추진하며 농산어촌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소규모 통폐합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관치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이는 교육문제로 국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안 마련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선결조건”이라며 “양성언 교육감이 현장을 방문, 학부모․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분교장 개편대상 3개교에 대해 2009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또 주민설명회와 도민간담회 등을 갖고 충분한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학교를 살리기에 노력해야 할 기관이 학부모에 유예기간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다”며 “교육감은 현장 방문에 대해선 답이 없다. 해당지역 마을 이장 등 유지들이 교육감을 면담했을 때도 교육감은 이들의 의견을 거절했다. 대화 한번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소규모 학교를 살기겠다는 교육청이 지난 1년간 아이들의 놀이시설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겠다는 교육청의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당시 양성언 교육감은 도의회의 요구에 1년이 유예됐고, 의회가 6개월 만에 이를 번복, 교육청이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의회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양 교육감은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교육감이 제출한 적법절차에 의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석문 의원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작은 학교가 제주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아이, 학부모들이 협력하는 학교는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며 “통폐합 분교장 전환 말고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