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 어긴 마늘 수입․․․농가 시름 깊어간다
금도 어긴 마늘 수입․․․농가 시름 깊어간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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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aT가 국내산 마늘 수확기 수입산 방출 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국내산 마늘 수확기에는 수입산 마늘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어기고 불량 수입 마늘을 방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aT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래 마늘 수확기를 전후하는 1개월까지 포함해 4월 ~ 9월까지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정부와 aT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입 마늘을 계속적으로 방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T는 지난 5월과 8월 각각 1615톤․1256톤의 수입마늘이 대량으로 방출했으며 최근 들어 4월과 9월에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금도를 어길 만큼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가격 안정을 이야기 한다면, 지난해가 오히려 마늘가격이 높았다” 주장했다.

aT는 마늘 등 9개 품목에 대해 WTO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저율의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국영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영무역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는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산의 수확시기를 피해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 확립되어왔던 대원칙이다.

이에 대해 aT는 “결점구(부패, 변질 등을 말한다)에 의한 비 규격품,  시 말해 공사가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마늘을 수입했는데, 오래 보관할 경우 부패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량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해 반송해야 한다 중국선적지 검사에서 이를 발견,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aT의 과오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선적 전 현지검사의 표본검사물량이 적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3월~8월 분 수입량 8120톤 중 불량 판정을 받은 물량은 무려 7020톤(86%).

 

김 의원은 “aT가 불량고추 파동을 이후 정부마저 선적지 물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력 및 표본검사물량을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음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은 aT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aT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마늘재배면적은 3016ha로 전남(9115ha), 경남(5725ha), 경북(4381ha), 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4개 지역의 재배면적은 전국 79%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9만738톤(28.7%) 경남 8만3981톤(24.8%) 경북 6만79톤(17.7%) 제주 4만557톤(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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