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처리 ‘골머리’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처리 ‘골머리’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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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5년 이상 방치 건축물 6개소
사유지라 법적규제 불가능

▲ 안덕면 광평리에 방치된 공사중단 공동주택. 지난 2004년 사업허가가 난 뒤 70% 공정이 됐으나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방치중이다.
서귀포시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관내 5년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모두 6곳으로 지난 2010년 11개소에 비해 5곳이 줄어들었다.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을 보면 서귀동 소재 대순진리회 건물의 경우 지난 1992년 착공됐지만 업체의 부도로 공정률 5%로 공사가 중단, 19년 3개월째 방치중이다.

또한 자구리 해안가 폐건축물의 경우도 업체에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정률 30%로 16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이와함께 성산읍 시흥리 소재 휴양콘도도 10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표선면 표선리 공동주택, 안덕면 광평리 연립주택, 서홍동 상업 판매시설 등도 5년이상 방치돼있다.

문제는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및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주변에 팬스를 치는게 고작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법적규제로 안전관리예치금제도(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시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공사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치하는 것)가 있지만 이마저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치금제도 적용대상이 연면적 5000㎡이 이상인 경우인데다 시행일(2006년 5월) 이전에 허가가 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사유지인데다 안전관리예치금을 적용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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