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9일 오후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김재봉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송성진 한라대 교수, 윤재백 관광대 교수,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휴양특구 지정 세부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지역발전 7대 과제로 지정될 시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없지만 특구에 대한 특례법상 규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시는 휴양특구 지정은 크게 제주헬스케어타운, 문화예술의 거리, 서귀포시관광미항, 체육인프라시설 등 4개를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동북아 의료관광중심지 구축 ▲문화예술도시 조성 ▲해양관광 레저 중심지 발전 ▲전지훈련+레포츠 관광산업의 메카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중간보고서는 발전방향 제시 없이 단순히 서귀포시가 추진중인 사업을 나열한 수준에 그쳐 알맹이 없는 빈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백 제주관광대 교수는 “용역 중간보고서 자체가 그냥 해왔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나열만 해놓고 있어 차라리 안한것만 못하게 됐다”며 “납득할만한 가시적 결론이 나와야하는데 두루뭉술한 용역 중간보고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명원 서귀포시 관광협의회회장은 “특구지정이 되면 서귀포시민에 뭐가 좋은지 나열이 돼야 하는데 이건 개발사업을 나열한 격이다”고 질타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도 “발전방향,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게 아무것도 없다”며 “최소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은 “지역특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아닌 세부계획 수립이 목적이고 단위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우선 휴양특구 지정을 해 놓고 단위사업 및 세부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