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인접 리모델링해도 월파피해 불보듯

자구리 해안가 폐건축물은 민간주도의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1995년 착공됐다.
당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200㎡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난 등으로 건축골격공사만 진행된채 중단,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16년이 넘게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폐건축물을 전시공간, 예술창작공간, 카페테리아 등 복합예술공간의 기능을 갖춘 ‘작가의 산책길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당시 관련규정(건축법 22조) 검토도 없이 추진해 무산됨에 따라 빈축을 샀다.
현행 건축법 22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돼있지만 자구리 폐건축물은 완공되지 않아 사용 승인신청이 안된다.
문제는 폐건축물 인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건물 내부는 이미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는데 있다.
해안가부터 건물의 높이는 대략 10m 정도 되지만 주변에 ‘추락위험’이라는 팻말 2개만 있을뿐 난간 하나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건물 내부진입을 막은 그물망은 이미 청소년들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으며 내부에는 깨진 술병과 가스버너 등이 즐비하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있었다.
또한 벽면은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용한 ‘KILL’, 'DEATH' 등 선정적인 문구의 낙서들로 도배돼 있었다.
특히 지하 바닥과 건물 밖 해수면과의 높이차이는 겨우 1m.
이런곳에 사업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도 의문투성이지만, 만약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시 태풍시 월파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를 할지 활용을 할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