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표 도용 빈번 소비자 피해 우려
농협 상표 도용 빈번 소비자 피해 우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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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 농협 로고
농협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는 최근 농협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에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해 방문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농협캐피탈’ 등의 업체가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농협 상표 불법 도용, 직원 사칭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정 신고 대상은 △협동조합이 아닌 곳의 농협 명칭 사용 △농협 로고, 심볼 마크 등 농협 브랜드 무단 사용 △농협 무형자산(상표권) 무단 사용 등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행 농협법에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 이외의 비회원 조합은 농협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불법 판매자들이 악용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사용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상표 불법 도용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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