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구리 경관복원 기회 놓쳐
서귀포시, 자구리 경관복원 기회 놓쳐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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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대형 폐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관련규정 검도없이 추진하다 무산 ‘자초’

16년이 넘게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됐던 자구리 해안 폐건축물을 ‘작가의 산책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은 이른반 ‘서귀포 칠십리’ 중심지역으로, 해아경관이 매우 뛰어나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 관련규정 검토도 없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3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기본계획’에서 자구리 해안 폐건축물 활용을 제외시켰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서귀포시가 추진중인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다음달까지 15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해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색공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생활속의 예술을 추구하는 놀이공간 ▲서귀포예술가 작품을 활용하는 창조공간 ▲추억의 사진관 재생미술관 등 교우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가 중단돼 16년이 넘게 흉물로 방치된 자구리 해안가 폐건축물을 전시공간, 예술창작공간, 카페테이라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작가의 산책길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폐건축물 활용이 제외된 이유는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제22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자구리 폐건축물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포함되기 떄문에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관련규정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해 부득이하게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구리 해안가 폐건축물은 지난 1995년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200㎡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함에 따라 철거와 재활활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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