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별정직 채용 갈등 확산
도-도의회 별정직 채용 갈등 확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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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무원노조, 의회 앞 1인 시위 돌입 집단행동 나서

 

제주도공무원 노조가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과 관련 제주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인 시위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호)는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제주도청과 도의회 정문 앞에서 ‘도의회는 전문위원(별정직) 등 채용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오재호 위원장은 “1인 시위는 일단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집단행동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는 ‘임용권과 관련, 교섭대상에서 제외시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공무원노조법(8조1항)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인데도 제주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속개된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회의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박원철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 (인사권과 관련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도정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공무원 수는 5000명이 넘고 1년 예산이 3조1000억원이지만 의회는 고작 100여명이다. 이런 인력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할 때,  우리 사회에 긴급현안으로 떠오르고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 위해 공무원노조가 한 일이 뭐냐”면서 “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데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아침에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총무과장 역시 ‘1인 시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로가 대립하는 것 보다 의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는 걸 막아보려는 박 국장의 답변과 달리 공무원 노조v측 입장은 강경하다.
오재호 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별정직 채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측은 이미 제주도청 주변에 집회신고(10월13일까지)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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