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건 재산세 970만원 부과…중과세 폐지 때문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별장 등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부터 별장신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53건이 등록됐다.
2006년 이전 16채에서 2007년 25채, 2008년 10채, 올들어 6월 현재 2채가 등록됐다.
이들 별장에는 올해 7월 주택분 재산세 970만원이 부과됐다.
중과세를 물릴 경우 1억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제주도에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별장세율 완화조치는 지난 1998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놓고 미분양주택 분양 촉진을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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