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 어업법 위반 혐의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했다. 중국 석도 선적 노영어(231톤급.승선원 18명) 등 2척은 10일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차귀도 서쪽 약 88km 해상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이중자루 그물 사용)해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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