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렵행위 잇따라
불법 밀렵행위 잇따라
  • 임성준
  • 승인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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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건 적발…불법엽구 무더기 수거
불법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불법 밀렵행위 3건을 적발하고 올무 300여개와 통발 3개 등 불법엽구를 수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5일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수렵금지 야생동물인 암꿩 1마리를 포획한 S씨(54.경기도 광명시)를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또 지난달 9일 오라동 소재 검은오름 인근에서 무면허로 공기총을 사용한 P씨(46.제주시 연동)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달 2일엔 조천읍 소재 제동목장 인근 수렵이 금지된 도로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수꿩을 겨냥하다 도주한 B씨(47.구좌읍 평대리)를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시는 또 지난달 14일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서 불법 통발 3개를 수거하고 같은 달 29일 아라동 소재 오등목장 일대에서 꿩을 잡기 위해 설치된 올무 200여개를 발견, 수거했다.

제주시는 이처럼 불법밀렵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야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소지하고 배회하거나 불법엽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엽구를 설치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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