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세긴 세네…'
'자치경찰이 세긴 세네…'
  • 임성준
  • 승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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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ㆍ방치차량 범칙금 징수 10배 증가
상습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절차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범칙금 징수 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부서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뒤 위반자 수사에 집중해 6개월 동안 범칙금 945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10만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자치경찰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126명에게는 범칙금 5310만원을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 상습 보험 미가입 운전 630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찾지 못해 수사 의뢰된 261건 중 행위자를 찾아내 51명에게 범칙금 414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10명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자치경찰대 수사팀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자 상당수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거나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행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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