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활개…제주시 이달 4건 중 3건 오인신고
시청에 영업 전 신고 당부…적발 시 형사처벌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청에 영업 전 신고 당부…적발 시 형사처벌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문신고꾼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4건이 접수됐지만 이들 판매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1건은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해엔 8건이 접수돼 이 중 1개소가 형사고발됐다.
올 들어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데다 영업자가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고꾼들은 체형관리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표적삼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누구든지 클루코사민, 다이어트제품, 클로렐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할 경우 반드시 위생관리과에 영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진열된 건강기능식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므로 영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