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기능식품 판매 신고꾼 '표적'
무신고 기능식품 판매 신고꾼 '표적'
  • 임성준
  • 승인 2009.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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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활개…제주시 이달 4건 중 3건 오인신고
시청에 영업 전 신고 당부…적발 시 형사처벌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문신고꾼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4건이 접수됐지만 이들 판매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1건은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해엔 8건이 접수돼 이 중 1개소가 형사고발됐다.

올 들어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데다 영업자가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고꾼들은 체형관리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표적삼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누구든지 클루코사민, 다이어트제품, 클로렐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할 경우 반드시 위생관리과에 영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진열된 건강기능식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므로 영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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