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가스폭발 보상 후유증
노형동 가스폭발 보상 후유증
  • 임성준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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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기금ㆍ성금 지원, 가재도구 피해는 제외"
제주시 "시설물에 한해 집행…동의서 받고 복구업체에 지급"
지난해 5월3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사고 보상을 둘러싼 후유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이 보험금이 피해액보다 턱없이 부족한데다 재난관리기금과 성금 또한 가재도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96가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적 피해를 제외하고 물적 피해는 6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사정인의 손해 평가액도 4억75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책임보험 최고 한도액은 3억원에 그쳐 가구 당 실제 피해액의 60여% 정도만 복구비용으로 보상받았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에 "보험가입한도액으로는 복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감수하더라도 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 손해사정인이 심사한 피해액 범위 안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난관리기금 6800여만원과 성금 2000여만원을 피해가구에 복구비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가재도구 부분은 이 역시 제외됐다.

또 재난관리기금과 성금을 피해 주민에 직접 지급하거나 업체를 통해 간접 지급하는 등 지급 방식을 다르게 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 강모씨는 "주변 건물 피해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도 가재도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재난관리기금과 성금도 시설물 피해 복구에만 지원돼 완전히 보상받은 것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기금과 성금도 시설물 피해 복구에 한해 지원했다"며 "자체적으로 복구공사를 한 주민은 직접 지급하고, 그 외 주민들은 복구업체에 지출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복구완료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기금을 집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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