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한 모씨 불구속 기소
도 공무원 한 모씨 불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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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문화재 지원금 800만원 횡령 혐의
제주지검은 16일 제주도청 공무원 한 모씨(53.부이사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제주도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탐라문화제 제주전통옹기 공개 시연행사와 관련해 예산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공개행사 지원금을 실제 지원되는 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후, 그 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예산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 씨는 무형문화재 지원업무 담당 보조 공무원과 공모해 2002년 10월7일 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 지원금 600만원을 행사 관계자에게 지급했다가 그 중 3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2003년 10월께 지원금 900만원을 지급했다가 500만원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예산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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