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물이 없는 냉탕에 뛰어들어 다친 40대 남성이 사우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법원의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이 사건은 지난 해 다친 A씨(45)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마을회를 상대로 74세까지 생존을 전제로 하는 손해 배상금으로 5100여 만원을 청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 여부를 떠나 A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사우나 측이 일정 부분의 치료비를 배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06년 3월1일께 제주시 모 사우나 남탕 한증막에서 땀을 뺀 후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나와 곧바로 냉탕으로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점프해 다이빙 하며 뛰어들었다.
그러나 A씨가 뛰어든 냉탕은 바닥 타일을 교체하기 위해 물을 빼버린 빈 탕이었다.
결국, A씨는 냉탕 욕조 바닥에 그대로 머리와 몸이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자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솟장에서 당시 남탕은 거의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였고, 냉탕 안에 어린이 2~3명이 놀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당연히 냉탕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고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사우나 측은 냉탕의 물을 모두 빼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든지, 냉탕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 등의 시설을 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과실로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 사건 손배 청구와 관련, 이 판사는 사우나 현장 검증과 함께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쳤다.
이 사건은 빈 탕에 뛰어들어 다친 A씨의 부주의 정도와 물을 뺀 상태에서 손님을 받고, 주의 표지를 하지 않은 사우나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을 모아왔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마을회 측과의 조정 끝에 A씨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