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4월 공포…민사사건도 신속 재판
살인죄, 성범죄, 뇌물죄, 강도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곧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뇌물죄와 성범죄의 엄정한 양형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11일 제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은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가 포함된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제를 오는 4월 공포할 예정”이라며 “이 기준제가 시행되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개별 범죄의 특성을 살려 범행 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살인죄의 경우 현행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사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9개의 처단형 범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형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뇌물죄와 성범죄의 경우 형량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준도 함께 설정해 집행유예 결정과 관련된 엄격한 심사 체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민사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론 기일을 조기에 지정키로 했다.
또, 올해 서울과 부산에 개설될 ‘법원조정센터’도 점차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에 확대될 예정이다.
법원은 앞으로 상당 수 민사사건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한다.제주지법은 올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법률 실무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실무적인 지원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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