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자기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동주택도 자기주차장 설치비 지원
  • 임성준
  • 승인 2009.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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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원대상 확대ㆍ보조금 최고 400만원
올해부터 제주시 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자기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지원되던 보조금 최고 한도도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로 대폭 늘어난다.

제주시는 자기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대문.울타리.담장 등을 허물어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시설 내용에 따라 1대당 최저 30만~최고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면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 385가구.529면 설치에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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