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허가없이 건축물 신ㆍ증축 8명도
무허가 건축 및 건설기술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사람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최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 신축한 건축법 위반 사범 8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검은 또, 건설기술경력증을 무단 대여 또는 대여받은 13명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모씨는 2007년 10월께 제주시 애월읍 임야에 약 787m2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이처럼 무허가 건축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씨는 2006년 7월께 모 종합건설에 1년에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로, 종합건설 대표 현 모씨는 이 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무허가 건축의 증가로 각종 미관 및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로 인해 각종 자격증의 공신력 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제주도 및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해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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