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확정으로 조업구역 확대…단속 강화
제주시, 해양조사원에 장수도 명칭 변경 요청
제주시가 추자면 예초리 소재 '사수도(泗水島)'를 전남 완도군 '장수도(獐水島)'로 잘못 표기된 기록물에 대한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나선다. 제주시, 해양조사원에 장수도 명칭 변경 요청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던 '사수도' 관할권은 제주도에 귀속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해도 및 어업정보도에 섬 명칭을 장수도에서 사수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문헌 등을 조사해 장수도를 사수도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할권 확정으로 사수도 주변 어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택상 시장은 "사수도 해역에선 참조기.참치.방어.돔 등 고소득 어종이 많이 잡힌다"며 "조업구역 확대로 이 해역에서만 연간 500억원 규모의 어업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사수도 관할권을 가짐에 따라 제주도 조업구역이 1050㎢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할권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 해역에서도 10t 미만의 전남 선적 연안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했으나 헌재 결정 이후 전남 어선들 조업은 불가능 해진다.
현행 수산업법은 10t 미만 어선의 경우 시도지사 관할 해역에선 다른 지역 선적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사수도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수도는 13만8701㎡ 크기의 무인도로 추자도에서 동쪽으로 30㎞ 가량 떨어져 있다. 흑비둘기.슴새 등의 번식지로 인정돼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