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영남권 등 53만 추가 혜택
제주항공은 제주도민 할인(15%) 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 제주도민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충청도, 부산 거주자에 한해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실시해 왔다.
현재 재외 제주도민은 53만 명 수준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26만명, 부산과 영남권에 26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민 56만 명을 포함할 경우 할인대상은 100만명에 이른다고 제주항공은 밝혔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3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인적만 기록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옛 호적부상 본적)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한다.
단, 주말(금~일)과 성수기는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