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언방식' 규정한 민법 조항 합헌 결정
유언장에 유언자가 직접 주소를 쓰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언자가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결정이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5종(種)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捺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씨가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자필유언장의 유효 요건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망한 조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겼다며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유언증서에 할아버지의 것으로 볼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도 직접 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 확보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8(합헌);1(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소’에 대해 “유언자의 주소는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날인은 위조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소 기재도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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