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70% 급증…미청산 업주 515명 사법처리
지난 해 도내 많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임금 체불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 따르면, 특히 체불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70%나 급증한 최악의 해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종은 경기 둔화로 감소한 반면, 도.소매 숙박업종은 무려 94%나 폭증해 이 분야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노동법이 정한 규정대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사법처리된 업체와 사업주 및 체불액 규모도 기록적이다.
지난 해 11월말 기준 체불 현황을 보면, 668개 사업체가 근로자 1534명에게 모두 51억4500만원의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2007년 같은 기간 체불 사업장 588개 및 근로자 956명보다 68개소, 578명이 더 늘었다.
특히 체불액은 2007년 동기 30억여원보다 21억원이나 더 증가했다.
제주근로감독과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668개 체불 사업체 중에 480개 업체가 887명의 근로자에게 체불금 25억여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근로감독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176개 사업장 사업주 515명을 사법처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체불액은 19억4800만원이다.
업종별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은 도.소매업 및 음.숙박업 91개소(279명.10억여원), 건설업 44개소(150명.3억3800만원), 제조업 33개소(54명.2억2000만원), 금융.보험사업서비스 37개소(61명.1억7500만원), 운수.창고.통신 26개소(43명.2억1100만원), 기타 84개소(406명.22억2000만원) 등으로 높았다.
제주근로감독과는 체불 사업장에 대해 설 이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토록 지도.독려키로 했다.
한편 제주근로감독과는 연간 300여 건의 체불임금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구조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주고 있다.
올 해도 체불 임금이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비용 노동부 부담) 청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