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노선 좌석부족 해결책 언급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
제주노선 좌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선 대형면허의 자본금 요건 등의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는 정부의 항공산업 규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또 국제선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선 운항경험 요건을 국제선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해 단거리 국제선의 진입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선 요금의 20일 사전예고제와 운임 인가 또는 신고(각각 25일, 7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격경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항공운임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운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로 분석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서비스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큰 만큼 항공마일리지의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을 독과점 지배중인 항공산업에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제휴 마일리지 공급시장에서 항공사들이 좌석제공 능력과는 무관하게 마일리지를 과잉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항공사가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판매할 여지가 있고 마일리지 좌석제공도 사업자 판단에 의한 만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공정위의 의견이다.
공정위는 항공사업자가 연간 누적 마일리지, 제공 마일리지, 예약가능한 마일리지 좌석수, 예약가능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공개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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